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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최근 인기스타 아이유가 지난 2월 세계적인 건축 거장 스페인 라파엘 모네오가 설계에 참여해 2022년 12월 완공하는 명품 주거 아파트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 청담’을 130억원에 분양받은 사실이 알려졌어요.

‘에테르노 청담’은 지하 4층~지상 20층 높이에 한 동짜리 건물로 전용면적 243~488㎡의 대형 주택으로 29가구만 공급된다고 합니다.

평당 분양가는 약 2억원으로 펜트하우스는 분양가가 300억원대에 달하는데 공개 청약, 전매 제한 규제도 없고 청약 통장 유무나 주택 소유 여부, 준공 후 실 거주 의무도 없어요.

아이유는 실거주 목적이라고 구청에 신고하였고 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이라 대출이 불가능해 전액 현금으로 분양 대금을 낼 것으로 예상해요.

과거에는 고가의 부동산 등을 살 때는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를 받았지만, 지난해 10월27일부터는 국토교통부에서 위임받은 한국부동산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과 자금출처에 대하여 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받고 소명 자료를 검토한 후 조사 결과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유가 계약한 아파트는 지난해 10월27일부터 체결하는 주택거래 계약이 투기과열지구 소재, 조정대상지역 소재이고 설령 비규제 지역이더라도 6억원 이상이고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와 증빙자료 제출 대상이에요.

아이유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므로 신고 의무는 거래 당사자 양쪽에 있으나 일반적일 때 공급자인 시행사에서 일괄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아이유가 직접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제출해도 됩니다.

증빙자료는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을 적은 경우는 예금 잔액증명서 등 예금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식·채권 매각대금 항목을 적은 경우는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 잔액증명서 등 주식·채권 매각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증여·상속 항목을 적은 경우는 증여세·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 증명서 등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을 적은 경우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 처분대금 등 항목을 적은 경우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항목을 적은 경우는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대보증금 항목을 적은 경우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회사지원금·사채 또는 그 밖의 차입금 항목을 적은 경우는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자금 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00만원 과태료 처분대상이고 실거래 신고필증 미발급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아이유는 모범성실납세자로 국세청 홍보대사를 한 만큼 성실하게 세금 신고한 소득과 예금 등 자산으로 구입한 경위를 문제없이 신고할 것입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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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서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