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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현진기자] SM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지난 3월 22일 유명 미국 뉴스 방송의 서울지국장인 50대 여기자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고급 아파트를 증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증여한 재산은 압구정로에 있는 S아파트로 19세대가 공급 면적 248㎡∼345㎡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는 그중 가장 적은 면적인 공급 면적 248㎡에 전용 면적 196.42㎡의 10세대 중 하나를 2015년 7월 23일 38억 원에 샀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아파트의 2021년 공시가격은 35억8100만 원, 2020년 공시가격은 34억7100만 원이고 전세는 35억 원, 월세는 보증금 3억 원에 월 2700만 원입니다. 감정가는 약 44억 원 정도이고 현재 시세는 약 5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보유세도 만만치 않아 연간 재산세는 1300만 원에 종합부동산세는 3400만 원입니다.
이 아파트를 증여받은 50대 여기자가 얼마나 세금을 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증여세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증여 재산 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증여 재산 가액은 시가를 찾아야 하는 데 증여일 전 6개월, 증여일 후 3개월의 동일한 평형의 매매가액 있으면 매매사례 가액이라고 해서 시가로 봅니다. 그 다음은 증여일 전이나 신고 후 6개월까지 납세자 또는 국세청이 2개의 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 가액을 적용하고 이후 수용·공매·경매가액 순으로 시가를 산정합니다.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는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고 해서 공시가격, 저당권·보증금액, 그리고 월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 가액 등 가장 높은 금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증여한 아파트는 동일 평형이고 공시가격도 같은 바로 위층 아파트가 증여일 2개월 후와 신고기한 전인 2021년 5월 2일에 49억 원에 매매됐기 때문에 평가 기간 내 동일·유사한 매매 가액으로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동일·유사한 매매 등 가액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에 있어야 하고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 전용 면적의 차이가 5% 이내,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도 5% 이내여야 합니다. 매매사례가 둘 이상이면 평가대상 주택과 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의 매매 가액으로 하고 증여일 전 2년 이내 기간에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는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 시가로 과세하게 됩니다.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증여한 아파트를 증여일 전·후에 감정 평가했더라도 바로 위층 동일 평형의 매매 사례를 시가로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한 아파트의 재산 가액은 매매 사례에 따라 시가 49억 원이고 여기자와 친인척 관계가 없어 증여재산공제도 없고 30억 원 이상에 적용되는 최고 증여 세율 50%를 적용하면 산출 세액은 19억9000만 원이 되고 신고세액공제 5900만 원을 빼주면 19억 3000만 원이 증여 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현재 이 주택은 50대 여기자 본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고 증여세 연부연납에 따른 납세담보로 세무서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일시에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지만 증여 세액도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따로 현금으로 줬다면 증여 재산가액은 68억3000만 원이 되고 납부할 증여세액은 28억 6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50대 여기자가 증여세를 부담했다면 49억 원대 아파트를 증여받고 19억 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니 결국 30억 원 정도만 증여받은 것입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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