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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현진기자] 급증하고 있는 불법 온라인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지키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팔을 걷어붙였다. 대대적인 홍보를 펼쳐 불법 온라인 도박의 심각성을 알리고 불법 신고 접수 등 관리감독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도박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 공정불법대응센터는 이를 위해 관내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방문해 불법예방 포스터 부착 등 홍보에 나섰다.
경륜·경정 사이트를 통한 불법 신고 접수 건수는 2020년 4234건으로 2017년 338건, 2018년 571건, 2019년 670건과 비교해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륜·경정 등 합법 사행산업이 잠시 멈춘 틈을 타고 불법 도박사이트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 따르면 국내 불법도박의 규모는 81조5000억원으로 합법 사행산업 22조4000억원의 약 3.6배 수준에 달한다. 이는 2016년 70조9000억원에 비해 약 15%가 증가한 수치다. 이중 불법 스포츠도박이 20조5000억원, 불법 경륜·경정이 3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30% 가량을 차지한다.
이처럼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이유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시장은 합법 사행산업에 비해 베팅방식이 쉽고 간편해 이용자가 부담 없이 간단한 내기 형식으로 시작하게 된다. 별다른 인증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어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발을 들이는 경우가 많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경륜·경정 유사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관련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부정과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 신고하게 되면 최대 1억 원, 인터넷으로 운영되는 사설 경륜경정 사이트를 신고할 경우 최대 10만 원(건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륜·경정 불법 행위 신고는 경륜·경정 홈페이지와 경주권 구매 온라인 사이트인 스피드온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정불법대응센터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증가와 함께 폐해에 대한 심각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불법 경륜·경정 사이트는 신고만으로도 근절효과가 있다. 불법 홍보 문자가 오거나 발견하면 경륜경정불법신고센터로 전화하거나 제보자와 24시간 1:1 실시간 채팅이 가능한 카카오톡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jin@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