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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화성=좌승훈기자]경기 화성시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국민지원금 사용 제한기준이 완화됐다며 적극 홍보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역화폐 가맹점 기준인 연 매출액 10억 원 제한에 해제되면서 병원, 약국, 안경점, 주유소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 직영점을 제외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위탁점 및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임대 매장은 기존과 같이 사용이 가능하며, 전통시장, 학원,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배달특급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확대된 사용처는 해당 주소지 시·군에서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기한인 오는 12월 31일까지 이용하면 된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사행산업과 유흥, 백화점, 인터넷 몰, 대형 외국계 매장,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 홈쇼핑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기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줄 수 있길 기대한다. 시민들이 변경된 사용처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했다.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