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영
이다영. 스포츠서울DB

[스포츠서울 | 김용일기자] 학창 시절 폭행(학폭) 논란에 휩싸인 이다영(25)이 결혼 생활 중 폭언 및 폭행으로 정신과 치료를 중이라는 남편 조 모 씨 주장을 반박했다.

이다영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편 조 씨가 전날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다영과 결혼 사실, 그리고 폭언 및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을 전했다.

세종은 ‘이다영이 2018년 4월 조 씨와 결혼해 4개월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별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두 사람이 이혼 자체에는 합의했다면서 ‘조 씨가 이혼 전제 조건으로 의뢰인이 결혼 전 소유한 부동산을 달라거나 5억 원을 달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경제적 요구를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혼인 생활을 폭로하겠다는 등 이다영이 유명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지속해서 괴롭혀왔다고 주장했다.

세종은 ‘혼인 생활은 사생활로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조 씨는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이다영과 혼인 생활에 대해 방송 인터뷰를 했다‘며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씨의 방송 인터뷰 내용은 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면서 그가 이다영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에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8일 TV조선은 2018년 4월14일 이다영이 조 씨와 교제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했다면서 조 씨가 아내의 폭언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조 씨는 TV조선과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다영의 폭언 등이 담긴 모바일 메시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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