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50대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교장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영상물까지 발견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교장 A(5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안양시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은 용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있는 것을 발견해 학교 측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는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은 A 교장을 즉각 직위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한편 이날 오전 긴급대책 회의를 소집한 이재정 교육감은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강력한 대처와 엄중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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