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푸드

[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한 순대제조공장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순대를 생산했다는 보도가 나온 후 해당 제조업체가 국내 대형유통업체 및 유명 프랜차이즈 분식점 등에도 제품을 납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보도 이후 사과문을 올렸으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4일 진성푸드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4년부터 죠스떡볶이, 스쿨푸드, 국대떡볶이, CJ프레시웨이 등에 자사 제품을 납품했다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도 자체상표(PB) 상품으로도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는 천장에서 떨어진 물이 순대 양념과 섞이거나 바닥과 순대 찜기 밑에 벌레가 있는 모습 등이 포함됐다. 폭로를 위해 영상을 촬영했다는 전직 업체 직원은 “판매하기 곤란한 제품을 갈아 새 순대의 재료로 사용한다”고도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진성푸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반박 입장문을 게재했다. 진성푸드 측은 “심려를 끼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도 “방송내용은 과거에 근무했던 직원의 불미스러운 퇴사로 앙심을 품고 악의적인 제보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성푸드 측은 방송된 내용에 대해 전부 반박했다. “천장을 타고 흐르는 물은 지난 2월 동파로 인해 배수관로에서 물이 떨어진 것”이라며 “충진되어 제품화된 사실은 절대 없었으며 충진통의 양념은 모두 즉시 폐기하고 동파는 수리 완료해 현재는 이상이 없다”고 해명했다.

공장 내부에 벌레가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휴일 증숙실(찜기) 하수 쪽 구석 바닥에서 틈이 벌어진 것을 발견하고 공무팀과 방제 업체에서 모두 처리했다”며 “휴일이라 증숙기가 작동되지 않았고, 찜통은 모두 밀폐되어 쪄지기 때문에 벌레가 유입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진성푸드가 생산한 39개 순대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충청북도 음성군에 소재한 진성푸드의 위생 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평가를 실시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진성푸드를 불시에 조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게 육수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제품에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고, 순대 충진실 천장에 맺힌 응결수를 확인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이 위반됐다”며 “또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제품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를 하지 않은 백성찰순대, 고향순대 등 39개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했다. 진성푸드가 제조하고 이마트, GS리테일 등 14개 업체가 판매한 순대 39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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