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환범기자]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이른바 ‘셧다운 제도’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는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 가족에게도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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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셧다운 제도 도입 당시에는 청소년 게임 중독 방지 등 취지가 있었지만, 그새 온라인 게임 산업이 PC에서 모바일 위주로 바뀌었고 1인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웹툰 등이 활성화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편 한국게임산업협회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향후 게임이 보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게임에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은 규제”라고 셧다운제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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