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광산구=조광태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2022년 1월 연납 자동차세 16만8623건, 445억 원을 부과하고, 2월3일까지 연납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된다.
1월에 선납하면 연 세액의 약 9.1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은 3·6·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1월 납부의 절세 혜택이 가장 크다.
납부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위택스나 지로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납부,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이체, ARS 1899-3888 번호로 전화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은 자동이체가 안 돼 직접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면 소유권 이전일(폐차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연납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위택스로 신청하거나 광산구 세무2과에 전화해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을 요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