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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중계한 자신을 나무란 고종사촌을 비방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김지희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1000여 명의 시청자와 함께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당시 그의 집에서는 할머니의 장례가 치러지고 있었다.
이를 발견한 고종사촌 B씨가 A씨를 나무라자 A씨는 라이브 방송 시청자를 향해 “걔네 엄마 도망갔다. 아버지가 못 살아서 엄마가 도망갔다”, “엄마가 장발장, 신창원이다” 등의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다.
평소 B씨에게 열등감을 갖고 있던 A씨는 자신이 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을 B씨가 꾸짖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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