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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래퍼 매슬로(본명 김정민·35)가 대마와 신종 합성 대마, 필로폰 등을 흡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구속기소된 매슬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형을 유지했다. 1심이 선고한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55만원의 추징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매슬로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집에서 대마와 합성 대마를 각각 한 차례씩 흡연하고, 같은 해 8월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범이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대마와 합성 대마, 필로폰을 대신 보관해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슬로의 마약 투약 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11년 처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처벌받았고 2017년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20년 4월 출소했다.
한편 매슬로는 그룹 소울커넥션과 블랙아웃 출신 래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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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정민 미니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