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강정호가 지난 2020년 6월23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KBO리그 복귀 논란과 관련한 사과 기자회견을 갖고 음주 운전 전력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스포츠서울 DB

[스포츠서울 | 김동영기자]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다.”

강정호(35)가 이번에도 KBO리그에 복귀하지 못하게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강정호가 키움과 맺은 계약을 승인하지 않았다. 대신 임의해지 복귀 요청은 승인했다. 키움은 키움대로 당황한 모양새다.

키움 고형욱 단장은 29일 스포츠서울에 “발표 10여분 전에 KBO로부터 먼저 통보를 받았다. 즉각 대응이 어려운 상태다.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대응을 한다는 것보다, 내부적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다른 키움 관계자 역시 “우리도 미리 들은 것은 없다. KBO 발표를 통해 알게 됐다. 내부 논의를 통해 구단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KBO는 29일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쟁점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쳤다. 심사숙고한 끝에 강정호의 임의해지 복귀를 허가하되, 키움과 강정호가 체결한 선수계약을 KBO 규약 제44조 제4항에 의거해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BO 규약 제44조 제4항에 “총재는 리그의 발전과 KBO의 권익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선수와의 선수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강정호가 음주운전 3회 처벌을 받은 점, 세 번째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을 우선 들었다. 여기에 윤리적·도덕적 가치, KBO리그의 사회적 소명 등도 고려했다. 이를 바탕으로 강정호의 계약을 승인할 경우 리그 발전을 저해한다고 봤다.

키움은 키움대로 당황스럽다. 지난 3월17일 강정호와 최저연봉인 3000만원에 계약을 마쳤다. “되돌릴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3월18일 KBO에 임의해지 복귀 승인 요청을 했고, 이쪽이 쟁점이었다. KBO가 강정호에게 이미 징계를 내린 상태였기에 거부할 명분이 없기도 했다. 키움도 승인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KBO가 방향을 틀었다. 고심 끝에 묘수를 냈다. 임의해지 복귀는 키움이 원한대로 됐다. 그런데 계약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키움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대응책 고민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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