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스포츠서울 | 남서영기자]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이 거부당하자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승준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재판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그 목적이나 시기의 부당성, 행위 태양이나 방법에 비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봤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입대 전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이후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 이로 인해 유승준은 20년째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패소판결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라는 취지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라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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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유승준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