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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김상훈 의원실

[스포츠서울 | 홍성효기자] 청약통장 증여 및 상속으로 이전 가입자의 납입금과 회차를 이어받은 건수가 5년새 50%이상 증가했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2017~2022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2017년 4922건이었던 명의변경 건수는 2018년 5214건, 2019년 5037건으로 점증하다‘줍줍’열풍이 몰아친 2020년 6370건으로 올라섰고, 2021년에는 7471건에 이르렀다. 이는 5년간 51.8%(2549건)가 늘어난 것이다.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이 가능하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1세대 1구좌 제한 해제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는 물론, 배우자·손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으며 상속도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통장 증여로 소유자가 변경되도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기에 청약가점을 단번에 높일수 있다. 이에 국세청도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그 방식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

지역별로는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에서 887건이 증가했고(45.3%), 경기도 874건(64.5%), 인천 174건( 84.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증가율로는 세종시 193.8%, 충남 114.6%, 경북 113.9%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5년은 부모님의 청약통장까지 총동원하여 내집마련에 나서야 했던‘주거 혹한기’였다”며 “월급만으로 자가를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청약통장의 증여·상속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통장찬스’가 고착화되기 전에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윤석열 정부 주거대책의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hhong0820@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