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하락 지속…역전세난 심화<YONHAP NO-5227>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 거래가 최근 5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의 한 부동산 앞.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김자영기자] 부모·자식 등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 거래가 최근 5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5~2022년 귀속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신고된 거래 건수는 2309건으로 집계됐다. 총 양도가액은 4212억원으로 전년(3251억원)과 비교해 961억원 증가했다. 이같은 수치는 2015년 1332건, 총 2230억원 대비 각각 1.7배, 1.8배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20년 서울에서 이뤄진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총 185건, 양도가액은 943억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대비 두 배 넘게 거래 규모가 늘었다. 경기·강원 권역 거래(570건) 가액은 1201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 대전·충청·세종 지역이 504억원, 광주·전라 지역이 394억원, 대구·경북 지역이 410억원 등이었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인·양수인 간 관계를 ‘직계존비속’으로 신고하고, 소유권 이전 원인은 ‘매매’로 명시한 거래를 뜻한다.

최근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가족에게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넘기거나 양도 거래를 통해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다.

진 의원은 “현행 세법은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거래의 경우에 일정한 수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세 부담 절감 목적으로 이뤄지는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저가 매매와 관련해 탈루 의심 거래 및 자금 출처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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