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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SM엔터테인먼트 최대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회사 지분 9.05%를 카카오에 넘긴 SM 이사회에 대해 ‘위법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7일 이수만 측 법률대리인인 화우는 “SM 이사회가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명백히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SM이사회는 이날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어 제3자 방식으로 약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이 카카오에 배정한 신주와 전환사채는 SM발생주식 총수의 약 9.05%에 이른다.

이에 대해 화우는 “현재 SM은 최대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와 주주행동주의 펀드를 표방한 얼라인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이라며 “SM의 공동대표이사 이성수 및 탁영준이 최대주주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제안에 합의함으로써 최대주주를 상대로 한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등 회사 지배관계에 대한 영향력에 변동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며, 이는 그간의 대법원을 포함한 각급 법원의 수많은 판결례를 통해 명백히 확인되어 왔다”고 밝혔다.

또한 화우 측은 “SM 이사회가 내세우는 자금조달 목적은 상법 및 정관 규정에 부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위한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등 회사 지배관계에 변동을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위법 행위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

그러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화우는 “최대주주의 대리인으로서 위법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통해 SM 이사회의 불법적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며, 위법한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jayee21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