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조은별기자]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3일 오후 이수만 전 SM대표 프로듀서가 S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mulgae@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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