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영
지난 11일 향년 51세로 세상을 떠난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제공 | 웹툰협회

[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유명 만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 고(故) 이우영 작가의 사망을 계기로 웹툰협회가 ‘이우영법’이라는 이름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한다.

웹툰협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지난 3월 11일 마주한 이우영 작가의 영정 앞에서 (사)웹툰협회는 우리의 존재가치를 돌아보았다. 그동안 불공정계약 관행과 불법복제사이트 근절 등 저작권 약탈 문제에 대해 개선의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왔지만 그 과정과 결실이 얼마나 지지부진하고 허술했는지에 대해 자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점, 처절히 반성한다”라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와 협력해 저작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개정(이우영법)에 나서는 한편 더 이상 저작권자가 외롭게 혼자 힘든 싸움을 하도록 협회 법률고문단을 확대 개편 산하에 ‘웹툰계약동행센터’를 개설하고 무료법률상담을 뛰어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웹툰작가 권익 보호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작가는 앞서 지난 11일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생전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인 형설앤과의 저작권 관련 소송 문제로 힘들어한 것으로 알려졌다.

gag11@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