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윤세호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 자회사 KBOP가 중계권 계약 관련 비리혐의로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31일 오전 KBO와 KBOP 사무실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KBOP는 KBO리그 스폰서십, 후원사 유치, 그리고 중계권 사업을 맡고 있다.

수사의 핵심은 중계권이다. 검찰에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KBOP와 중계권 계약을 맺은 스포츠마케팅 업체 에이클라 대표의 횡령 협의로 수사를 벌인 바 있다.

에이클라 대표의 횡령금 일부가 KBO 관계자 A씨 가족에게 전달됐다며 수사를 진행했다가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경찰 수사 당시 KBO는 A씨를 직무정지 시킨 바 있다.

이후 검찰이 다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경찰 수사에 혐의점이 있다며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KBO는 2020년 3월 지상파 3사와 중계권 4년 계약을 맺기 전, 에이클라를 중계권 판매 대행, 해외 중계권 판매자로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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