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도청서 기자회견을 열고 “ 늘어나는 전세 피해로부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전세피해지원특별법안 지원 대상 확대 등 전세 피해 예방·지원·처벌 단계별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등 자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관련 경기도 입장문’을 통해 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 지사는 “임차인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현행 선택사항으로 돼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100% 의무화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악용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전입신고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과 주민센터‧등기소 간 연계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갭투자 등으로 인한 전세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5호 이상 다주택 보유 임대인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자체 지원책으로는 전세 피해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한다. 이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출자를 통해 주택을 인수하는 자력 구제 역할을 하게 된다. 운영에 따라 보증금 피해의 조기 회복이 가능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무주택 자격이 유지돼 청약에도 지장이 없게 된다. 도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동조합을 적극 지원한다.

도는 또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공가 등을 활용한 긴급 지원주택을 제공하고,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를 위한 이주비(최대 150만 원)를 지원한다.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긴급생계비 100만 원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는 도내 전세 피해 임차인의 법률·금융지원·주거지원 등 종합적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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