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그룹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가 설립한 패션 브랜드 블랑 앤 에클레어 본점이 입주해 있던 건물과의 소송 끝에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절차를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집행관들은 전날 블랑 앤 에클레어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시했다. 강제집행으로도 알려진 이 절차는 사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국가가 강제권력으로 그 의무 이행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한다.
최근 블랑 앤 에클레어 측은 본점이 입주해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주와 월세와 관련해 분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블랑 앤 에클레어는 해당 건물주로부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 차임 미납을 이유로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당했다.
소송은 지난해 6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됐으나 블랑 앤 에클레어 측이 조건을 지키지 않아 법원의 인도 집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블랑 앤 에클레어 측은 25일 “코로나로 한창 외식업이 힘들었을 때 건물주(이하 건물 측)에 사정을 밝히며 임대료를 일시 늦출 수 있는지 양해를 구했었으나 거절을 당하며 ‘3개월간 밀리면 나가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블랑은 내용에 합의하며 당시 10시 이후 영업이 가능하게 된 정부지침에 따라서 건물 측에 10시 이후 영업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다시 10시 이후로도 운행을 재개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엘리베이터 문제만 해결해주길 바라며 원활한 운영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도리어 건물 측은 10시 이후 엘레베이터 운행 중지 및 메인 출입구조차 폐쇄시켜버렸다”며 “어쩔 수 없이 2층이었던 영업장을 출입하기위해 8시 이후에 문을 닫는 1층 의류매장을 통해 고객들을 안내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6개월이 넘도록 고객들의 수많은 불편, 불만으로 인한 컴플레인으로 심각한 운영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참고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4월 초부터 영업을 더이상 이어갈 수 없을 것이라 판단 후 영업중지 및 임대계약해지를 결정내릴 수밖에 없었다는게 이들의 설명이다. 블랑 앤 에클레어 측은 “건물 측은 3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이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이유로 계속 답변을 미뤄오며 무시를 해왔고, 그렇게 답변을 무시당하고 기다리고 있던 중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돌연 갑자기 강제집행을 예고하고 영업장을 기습방문하여 운영 중이던 영업을 방해하며 결국은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매장을 철거시켜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블랑 앤 에클레어 측 역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랑 앤 에클레어는 제시카가 지난 2014년 소녀시대를 탈퇴한 뒤 설립한 회사다. 제시카의 남자친구이자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 타일러 권이 대표를 맡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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