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하이브 직원들이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글로벌 아이돌그룹의 단체활동’ 관련 하이브 직원 3명을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하이브 내 레이블에서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방탄소년단이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정보를 알게 된 후 이 정보가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6월 14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데뷔 9년 만에 단체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이 여파로 다음 날인 6월 15일 하이브 주가는 단번에 24.87%로 폭락했다.

소속사 직원 3명은 15일 종가 기준으로 총 2억3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된 이 직원들은 활동 중단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미리 알고 활동 중단 발표 직전에 하이브 주식을 처분해 자본시장법 174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경우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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