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의원 김재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28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각종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범죄피해 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장애인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 대응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 행정적 ․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지원사업 등이다.

특히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및 인권침해 확인 등을 위해 장애인 관련 기관 ‧ 단체와 협력해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확인에 노력하도록 명시됐다.

김재훈 의원은 “장애인 대상 범죄와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시설과 일터 등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대상 범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며 “장애인들이 범죄피해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사회 통합도 가능하다” 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등록장애인은 265만2860명이며, 경기도 등록장애인은 58만483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 인구가 경기도에 살고 있다. 비율은 22%에 해당한다. 이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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