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 수백억원 대 맘카페 사기 사건으로 50대 운영자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방송인 현영이 A씨와 절친한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현영은 지난해 4월 29일부터 총 5억원을 맘카페 운영자 A씨에게 보냈다. A씨는 현영에게 매월 7%의 이자를 주고, 6개월 뒤에 원금을 갚겠다고 했으나 현영은 5억원에 대한 이자로 월 3500만원씩 5개월간 이자로 받았을 뿐, 원금에 해당하는 3억 2500만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재테크의 여왕’으로 알려진 현영을 사기행각에 이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A씨는 현영과 함께 한 생일파티 사진도 올렸으며, 현영의 화장품을 맘카페에서 팔기도 했다.
해당 매체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모임 관계자는 “A씨는 ‘재테크 여왕’도 내게 투자한다며 안심시켰다”면서 “회원들 앞에서 직접 통화를 하기도 했다. 현영이 투자할 정도니 의심하지 못했다. 확실한 재테크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현영은 맘카페 운영자 A씨를 차용금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A씨를 특경법에 따른 사기죄로 기소했다.
일각에선 현영 역시 단순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영이 이자 소득을 별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위반 여부도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26일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맘카페 운영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인 피해자 61명을 상대로 금품 14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피해자 282명으로부터 자금 약 464억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상품권에 투자하면 3~4개월 후 투자금에 10~39%의 수익금을 더한 액수의 상품권 또는 현금을 지급하겠다”면서 회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주로 예능활동을 해왔던 현영은 최근 연기자 전문 소속사 노아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연기자로서 도약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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