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준수사항 단속 ⇒ 반려견과 함께 이용이 많은 산책로, 공원 등
반려동물관련 영업장 점검 ⇒ 영업자 시설·인력기준 및 준수사항 등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23년 상반기에 반려견과 함께 이용이 많은 공원 등에서의 소유자 준수사항을 단속하고, 도내 등록, 허가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인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등 696개소 중 399개소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유자 준수사항 단속은 반려견과의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유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아파트 밀집지역, 산책로 등 도내 44개 장소에서 집중 실시했고, 위반사항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하 등 안전조치, 맹견출입금지지역확대, 동물등록 및 배설물 수거 등
아울러 반려동물관련 영업장에 대한 시설·인력기준 및 준수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 영업장 관리, 운영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며, 일부 등록증 미게시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현장 지도했다.
또한 등록에서 허가로 전환 시행(’23.4.27.)된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3종 업종에 대해선 1년의 경과조치 기간 내에 강화된 시설, 인력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계도했다.
* 시설·인력기준, CCTV 설치 강화, 거래내역 신고제 등
안재완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장은 “하반기에도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단속 및 상반기 미점검 영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반려동물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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