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화성=좌승훈기자〕경기 화성시는 중장년의 재도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시에 거주하는 중장년(50~64세)의 사회참여, 재취업 교육, 상담 등 지원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중장년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조례는 정명근 시장의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건립 타당성, 지역여건, 경제적·재무적 분석, 주민의견, 종합적인 사항 등을 도출하기 위해,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예산을 편성 ‘중장년 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한다.

정 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화성시 중장년 지원을 위한 행정·재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중장년 지원센터 설치 및 중장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6월말 기준 화성시 거주 50세 이상 65세미만 중장년 인구는 18만6944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20%다.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