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태형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전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년과 338만 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2일 전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이날 검은 정장을 입고 출석한 전 씨는 경찰 수사 단계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전 씨는 “이 일을 통해 마약이 얼마나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무서운지 알았다.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는 안 할 것”이라며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질러 죄송하고,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선처해달라”라고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미국에서 귀국해 자백했다. 귀국하지 않고 시간을 끌거나, (혐의를) 부인했다면 기소가 어려웠을 것이다”라며 “피고인은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뉘우치며,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 씨는 그간 자신의 채널을 통해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하고, 광주에 방문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에게 사죄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왔다.
재판부에는 이 같은 전 씨의 행보를 고려해 그를 선처해 달라는 1만 명 이상의 탄원서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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