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 춘천시는 2023년부터 도입된 부모급여 지원금을 2024년부터 인상하여 지급한다.
부모급여 지급 대상은 출생 후 0개월~23개월까지 영아이다.
2024년부터 0~11개월 영아는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12~23개월 영아는 월 35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부모급여는 가정양육시 해당 금액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며 보육시설 이용시에는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부모신청시는 전국 주민센터 신청가능)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출생신고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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