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최규리기자] 금융당국이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 관련 배상기준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이어 H지수 ELS에서도 수조원대 원금 손실 우려가 나오자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제도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및 불완전판매가 인정됐을 경우 배상비율 기준안을 만들어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에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초부터 H지수 ELS 만기 도래 및 손실 확정이 본격화될 경우 신속한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하기 위한 준비다.
금감원에서 대표 민원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 기준안을 만들면 이를 근거로 해 금융회사들이 자율 조정에 나서는 방식이다.
H지수 ELS 분쟁조정에 대해 배상기준안 방식이 적용될 경우 파생결합펀드(DLF)·사모펀드 사태 이후 두 번째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은 본래 일대일로 단건 처리가 원칙이지만 사모펀드 분쟁 당시 현실적인 여건상 처음으로 배상기준안 방식을 채택한 바 있다”며 “ELS 관련 현장점검 결과를 기다리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42건으로, 일반 민원으로 접수된 건까지 포함할 경우 규모가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ELS 재가입·고령 투자 등 쟁점…노후 자금 맡기러 온 고령층에게 위험 상품 권유
금감원은 앞선 DLF·라임·옵티머스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는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했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에 따른 기본 배상비율을 정한 뒤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내놓는다.
은행권 H지수 ELS에 가입한 투자자 중에는 고령 투자자와 재가입자가 많다는 게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고위험·고난도 상품이 다른 곳도 아닌 은행 창구에서 고령자들에게 특정 시기에 몰려서 판매됐다는 것만으로 적합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구심을 품어볼 수 있다”면서 “설명 여부를 떠나서 권유 자체가 적정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DLF 배상비율 기준안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에는 5%포인트(p), 80세 이상은 10%p가 가산돼 배상 비율이 정해졌다. 반대로 금융투자상품 거래 경험이 많거나 거래금액이 크다면 은행의 책임 감경 사유가 된다.
ELS 가입자 상당수가 이번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 연달아 가입해온 재투자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 사태와 달리 ELS는 공모형이고 워낙 오랜 기간 대중적으로 판매된 상품이라 불완전판매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편 은행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이후 은행들이 녹취 및 자필서명 등을 강화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작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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