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장강훈 기자] 앞으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곳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국회는 9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스포츠윤리센터 사건처리 실효성과 체육계 현장의 윤리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반겼다.

이번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사건조사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윤리센터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했다. 사건조사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건에 대한 문체부장관의 책임자 징계요구에 체육단체가 9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보고토록 기한을 명시했다.

체육지도자의 윤리의식 향상과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및 비위 근절을 위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 연수 과정과 체육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 대상의 재교육 과정으로 운영 중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인권 보호를 위한 내용의 교육을 포함하는 ‘스포츠윤리교육’으로 확대한다.

사행산업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지난해 6월 도입한 ‘만 나이’를 체육진흥투표권에도 적용해 나이 기준 통일성을 확보한다. 유 장관은 “앞으로도 스포츠인권 문화의 안착과 공정하고, 건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zzang@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