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친형 내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청구액을 198억원으로 올렸다. 친형 내외는 10년간 연예기획사 두 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와 계약금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민·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18일 박수홍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에 따르면 박수홍은 2021년 7월 친형 내외를 상대로 11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이후 추가 피해 금액을 확인하고 청구액을 198억원으로 상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냈다.
노종언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경우 소멸시효가 불법행위로부터 10년이지만, 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산 소송의 경우 동업 내지 협업 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며 “이에 따라 박수홍씨가 제대로 정산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배상 금액이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홍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친형 내외의 형사 재판이 먼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021년 10월 첫 재판 이후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오는 2월 형사 재판 1심 결과가 나오는대로 민사 재판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공판에서 친형 박 씨에게는 징역 7년을, 형수 이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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