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태형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 씨가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큰형 박 씨와 그 배우자 이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수홍은 피해자 참석 의무가 없어 불참했다.
앞서 박수홍은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10년간 1인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 7000만 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 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 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피고인 박 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 아내 이 씨에게는 공소 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수홍의 친형의 혐의만 인정했다.
박 씨가 본 재판 결과에 불복한다면 10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tha93@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