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효실 기자] 가수 지드래곤(36·권지용)의 마약 투약 의혹 보도와 관련한 민원제기가 ‘의결보류’로 끝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7일 가수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지드래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JTBC 프로그램 3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의결 보류했다.

JTBC ‘상암동 클라스’는 지난해 10월 26일 방송분에서 악의적으로 편집된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출처가 불분명한 영상을 근거로 ‘지드래곤의 말투가 어눌하다, 행동이 이상하다’고 몰아갔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같은 날 ‘사건 반장’의 경우도 악의적 편집 영상과 댓글을 근거로 지드래곤의 마약 혐의를 단정하는 내용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됐고, ‘뉴스5후’ 지난해 11월 10일 방송은 지드래곤이 경찰 자진 출석 당시 온몸 제모를 했다고 보도해 이 역시 민원이 제기됐다.

이날 황성욱 상임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류희림 위원장과 윤성옥 위원은 ‘관계자 의견진술’, 문재완 위원과 이정옥 위원은 행정지도인 ‘권고’ 의견을 냈다.

류희림 위원장은 “아무리 공인이라지만 특정 어투나 몸짓으로 마치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있는 것처럼 선입견을 갖고 방송한 게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윤성옥 위원 역시 같은 의견을 내면서 다만 “당시 JTBC만이 문제가 아니었고 검찰과 경찰이 유명 연예인 마약 의혹과 관련해 불러주는 대로 언론이 받아쓰도록 하면서 발생한 문제인데 JTBC만 심의한 게 타당한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문재완 위원은 “지드래곤과 그의 팬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보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지드래곤이 소위 공적 인물이라 할 여지가 있고, 당시 마약 의혹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다만 결과적으로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객관성 위반 여지가 있어 ‘권고’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드래곤은 지난해 10월 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의 내사를 받고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마약 관련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한 지드래곤은 자발적으로 출석해 간이 시약 검사와 모발 감정 등을 받았지만 결과는 음성이었다.

약 두달여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지난해 12월 지드래곤에 대해 결국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gag11@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