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 가구 무주택 간주 신청 가능…대출이자 최대 3% 지원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 춘천시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가 올해 확대된다.

시에 따르면 ‘우리도’ 앱을 통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이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한 결혼 감소 문제를 해소하고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자(신혼부부 가구원 모두)로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이자 무주택자이다.

특히 올해는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한 가구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며, 소득 구간별 지원율에 차이가 있다. 5,000만 원 이하는 최대 3%, 5,000만 원~8,000만 원은 최대 2.5%다.

신청은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가구원 중 대표 1인이 ‘우리도’ 앱에서 도민 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최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인 계좌로 낸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12월에 지원된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등은 지원할 수 없다.

대상자 요건, 제출 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춘천시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033-250-4199)이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acdcok4021@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