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이하 멋사) 이사가 2년간의 법적 분쟁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와 형사4부는 지난 5일 이두희 이사의 횡령 및 배임을 주장하던 이강민 전 메타콩즈 대표의 고소 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앞서 양사의 경영권 분쟁 중 메타콩즈 이강민 전 대표·황현기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경영진들의 ‘성매매’, ‘주주 협박’과 같은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이듬해 이강민 전 대표는 메타콩즈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해임돼 경영권을 상실했다.

이 과정 중 멋사는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홀더들을 위해 메콩을 정상화하고자 한다”며 메타콩즈를 인수했다.

이강민 전 대표는 이에 반발해 이두희 당시 멋사 대표를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고소·고발했지만,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2월과 8월 두 차례 모든 혐의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불송치 이후 이강민 측이 엄벌탄원서 제출하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이 이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 내렸고, 2년간 진행됐던 법적 다툼이 마무리됐다.

이에 이 이사는 10일 “작게나마 이름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지나친 노이즈가 생겼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행이다. 이제 소모적인 일들은 뒤로하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IT 지식을 바탕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라며 아내를 태그해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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