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곡 내 평상 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 미등록 야영장 등 중점단속

- 청정한 계곡‧하천 유지․관리 및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 선제적 차단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곡, 하천 등 휴양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가평 유명계곡‧용추계곡, 포천 백운계곡, 양평 중원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곳이다.

이번 단속은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를 통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계곡․하천 인근 캠핑장, 식당 등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하수처리시설 단속으로 청정한 계곡을 유지하고 불법 숙박시설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곳도 중점 단속해 도민 안전 위협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부적정 운영관리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등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 경우도 ‘하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미신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