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방송인 박수홍(53)이 자신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친형 박 모 씨(56)의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선다.
서울고법 형사7부가 1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와 배우자 이 모 씨(53)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연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동생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앞서 2월 박 씨가 라엘에서 7억 2000여만 원, 메디아붐에서 13억 6000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계좌 4개를 관리하면서 16억 상당의 개인 자금을 사적 유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수 이 씨는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친형 측과 검찰 측 모두 항소했다.
이날 열린 항소심 두 번째 재판에서는 박수홍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에서 검찰 측은 1심 재판에서 피해자인 박수홍의 의견 소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증인 출석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jayee21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