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잘나가던 걸그룹 뉴진스가 표절 의혹에 휘말렸다. 공교롭게도 지난 4월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의 또 다른 레이블 아티스트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주장한 바 있어 ‘내로남불’이란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공방의 결과에 따라 뉴진스 활동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영국밴드 샤카탁(Shakatak)은 지난 1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의 퍼블리싱 회사인 ‘와이즈 뮤직 그룹’(Wise Music Group)이 이 사건(표절 의혹)을 다루고 있다”며 “이 문제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음악학자(musicologist)를 고용했다”고 밝혔다.
샤카탁은 ‘버블 검’이 자신의 노래 ‘이지어 새드 댄 던’(Easier Said Than Done)을 표절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동일한 리듬과 음, 템포의 유사성 등을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와이즈 뮤직 그룹은 지난달 어도어, 하이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에 “‘버블 검’이 ‘이지어 새드 댄 던’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위반하고 있다”는 입장을 담은 문서를 전달했다. 아울러 ‘버블검’ 사용중단 촉구 및 손해배상에 대한 입장이 담긴 내용증명도 발송했다.
어도어 측은 표절 의혹을 반박하며 ‘공신력있는 분석리포트 제출’을 요구했다. 샤카탁 측이 음악학자를 고용했다는 건 어도어 측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뉴진스의 표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멕시코 언론 엘 시글로는 뉴진스가 90년대 멕시코걸그룹 ‘멕시코진스’의 그룹명, 로고디자인, 의상코드, 뮤직비디오 콘셉트 등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에는 언론의 주장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샤카타 측이 국내 법무법인을 선임한 만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다만 표절은 진위를 밝히기 까다롭다. 표절 여부를 가리려면 원저작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까지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든다.
지난 2013년 법원은 박진영이 작곡한 ‘섬데이’가 김신일이 작곡한 ‘내 남자에게’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항소심에서 5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2015년 “음악 저작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도의 화성을 사용했다”며 표절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표절 여부가 그만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승소한다 해도 배상액이 낮다. 패소할 경우 배상액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소송보다는 합의하는 길을 택하는 경우도 많다. 2006년 발매한 이승철의 ‘소리쳐’ 저작권도 작곡가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영국 가수 가레스 게이츠의 ‘리슨 투 마이 하트’의 원작자에게 대부분을 넘겨줬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아직 표절 여부가 의혹의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 뉴진스 활동에 대해 점치긴 이르지만 이번 논란으로 투자 심리나 앨범 구매, 나아가 앞으로 공연, 무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jayee21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