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쉼터 도입을 통한 강원도 경제적 편익 추정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은“농촌체류형쉼터 활용하면 강원경제효과 4,400억 원”이라는 제목으로 2024년 제37호 정책톡톡을 발간하였다.

올해 12월부터 농촌체류형쉼터가 도입된다. 강원도 농업인구와 농가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전국 농가 비중보다는 높지만 감소폭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강원도 농촌인구 유입에 기여가 큰 귀농·귀촌인 수도 감소 추세에 있어 새로운 인구 유입도 어려운 상황이다.

농촌체류형쉼터는 도시민·주말체험 영농인이 농촌에 숙박(체류)이 가능한 임시거주 시설로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부속시설(데크, 주차장 등)은 별도로 연면적 33㎡(10평) 이내로 최장 1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또한 주거 시설 범주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과세가 없고, 취득세(10만 원)·재산세(연간 1만 원) 등 부담이 적다. 이는 도시민의 농촌 생활인구 유입 및 소비지출액 증대, 농지거래 활성화 등 강원도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 할 수 있다.

제도 시행으로 강원도 농촌체류형쉼터는 최대 약 77.6천 건, 농촌 체류인구 10만 명, 소비지출액은 100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함께 농지 거래규모는 최대 약 896ha, 농지 거래액은 5,120억 원까지 확대되어 강원도의 경제적 편익은 연평균 최대 약 4,429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최익창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촌체류형쉼터 도입을 통해 강원도 경제적 편익을 더욱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설치 가능 농지 범위의 확대(농업진흥지역)와 함께 농지 난개발(훼손, 오염 등) 방지 등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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