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31·본명 민윤기)가 경찰 출석을 앞두고 여러 혼란과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 15분경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음주 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로,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도는 수치였다.

슈가가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둔 가운데, 그의 경찰 출석 일정을 두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월드스타인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 중인 가운데, 그가 경찰서 앞 포토라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취재진의 많은 이목이 쏠리면서 해프닝도 발생했다.

22일 오전 슈가가 경찰에 출석한다는 보도가 나오며 실제로 이른 아침부터 많은 취재진이 용산경찰서에 몰려 들었지만, 하이브의 부인으로 이는 오보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별도의 포토라인 없이 비공개로 경찰서에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용산경찰서는 주차장과 내부가 연결되는 길이 따로 있지 않아 슈가가 취재진과 마주하지 않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갈 확률은 적다.

여기에 슈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하루가 멀다고 제기되면서 슈가의 입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입건되고 사과문을 발표한 이후 슈가는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인도를 역주행하는 CCTV 영상이 공개돼 더욱 논란이 됐다. 이는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졌다”는 사과문 내용과도 달라 ‘거짓 해명’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또한 최근에는 슈가가 음주운전을 한 스쿠터에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았다”면서 이에 대한 수사 민원까지 접수됐다. 번호판이 부착돼 있지 않았다면 번호판 미부착, 의무 보험 미가입으로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

슈가와 그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사과문과 공식 입장에서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해 사안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전동 킥보드를 탄 것이라 인정될 경우 면허취소와 범칙금 10만원에 그칠 수 있으나 전동 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 상태로 운전 시 형사처벌을 받는다.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슈가가 운전한 것은 최고 시속 30㎞까지 낼 수 있고, 안장을 탈부착할 수 없는 ‘전동 스쿠터’인 것으로 드러났다.

만일 슈가의 전동 스쿠터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기종으로 확인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제4항 제1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의무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 제3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기에 사회복무요원을 복무 중인 슈가가 사회복무에 성의없이 임했다는 목격담까지 나왔다. 또한 슈가의 음주운전 사태는 불성실한 직무태도에서 나온 것이라며 복무실태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으며 사회복무 관련 채널에는 슈가 때문에 분임장 특별 휴가가 사라졌다는 글이 연달아 올라왔다.

현재 병무청은 해당 민원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슈가는 내년 6월 소집해제된다. 병무청에 따르면 슈가 사건은 사회복무요원 근무 외 시간에 벌어진 일로, 근무 기간 등에는 영향이 없다. jayee21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