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최종단계에 다다랐다. 마지막 관문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최종 승인이 이르면 다음달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EC는 대한항공이 티웨이항공에 넘긴 유럽 여객 4개 노선(로마,파리,바르셀로나,프랑크푸르트)의 운항 안전성을 지켜본 뒤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EC는 티웨이항공이 4개 노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대한항공과 원만한 경쟁 체제를 구축하는지를 검토중이다.

더불어 EC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 에어인천에 대한 현장실사도 진행하며 매수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EC의 최종 승인이 떨어지면, 미국 법무부(DOJ)의 심사도 종료할 것으로 내다본다. DOJ가 양사 합병에 대해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승인으로 간주한다.

대한항공은 미주 노선 독과점 해소를 위해 에어프레미아와 미주 노선 연계 운항을 확대하는 등 선결 과제를 이행했다.

대한항공이 미국쪽 승인까지 얻어내면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에 대한 승인을 모두 확보하게 된다. 그러면 본격적 기업결합이 진행되는데, 대한항공은 12월 20일까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신주 인수를 통해 자회사로의 편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양사의 합병이 완결되면 세계 10위권의 초대형 항공사로 거듭나게 된다. 항공의 효율적 재배치를 통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새 취항지 투입이 가능하다. 규모의 경제를 통한 도약도 가능하다는 것.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신년사에서 “통합 항공사의 출범은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거대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임직원 모두의 결집을 당부한 바 있다.

14개국 승인을 확보하고, 신주인수 거래 후에도 완전한 합병까지는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직과 인력 정비 및 마일리지 통합, 그리고 자회사 저비용항공사(LCC) 통합 등 실질적인 결합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인수합병에 반발하는 아시아나항공 노조와의 협상도 시급하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일반노조는 양사 통합계획서(PMI)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노사협의체 마련도 요구중이다. 불이행시 기업결합 중지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조종사노조도 지난 7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EC 기업결합 총괄자에게 기업결합의 우려를 전달했고 8월에는 EC에 에어인천의 인수 적합성 조사를 요청하며 합병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kenny@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