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진업 기자]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취소와 관련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한다.
이승환은 21일 자신의 SNS에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헤븐(HEAVEN)’의 공연이 예정돼 있던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환 및 (주)드림팩토리클럽과 함께 구미 공연 예매자 100 여명이 함께 원고로 함께 하는 이번 소송에서 이승환은 1억 원, 공연 예매자는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의 구미 콘서트를 공연 반대 시위와의 충돌 등 안정상의 이유로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은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은 것이 이유라고 밝히며 김장호 구미시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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