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가수 김흥국이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흥국에게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흥국은 지난해 4월 무면허 상태로 서울 강남 지역에서 차를 몰았다. 이 과정에서 그는 불법 진로 변경으로 경찰에 적발됐으며 무면허인 점까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흥국은 경찰 조사 후 5월 검찰로 넘겨졌으며 벌금 100만 원 약식기소됐다.
김흥국은 지난 1997년에도 음주운전 뒤 뺑소니 사고를 내 구속기소 됐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사고로 김흥국은 연예활동을 잠시 중단했으며, 이후 라디오 프로그램에 복귀해 음주운전 추방캠페인까지 벌였다. 하지만 2013년 또 한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 김흥국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SUV 차량을 몰고 정지신호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뒤 사고를 냈다. 이후 그는 수습하지 않은 채 떠난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흥국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고 서 있었는데, 반대쪽에서 빠르게 오토바이가 지나갔다. 그 상황에서 내 차 앞 부분과 스쳤다. 부딪힌 오토바이 운전자는 잠시 멈추더니, 그대로 다시 이동했다”면서 “나 역시 놀랐지만 서로 못볼수도 있는 상황이라 별일 없다 생각하고 지나갔다. 결코 뺑소니가 아니다”라고 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 khd9987@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