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JIBS 제주방송이 낮술을 마시고 생방송 뉴스를 진행해 논란이 됐던 앵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 30일 방송된 ‘JIBS 8뉴스’에 대해 위원 전원 일치로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제1호’ ‘제55조의2(방송사고)’가 적용됐다.
JIBS 측은 이날 서면 의견진술에서 “해당 앵커가 저녁 뉴스 대체라는 사실을 잊은 채 당일 낮에 개최된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반주를 하였고 이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자신이) 대체 앵커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며 “뉴스 스태프는 (방송) 시작 후 이상함을 인지하고 즉각 뉴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4월 1일 동 프로그램을 통해 사과 방송을 실시하였고, 4월 2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앵커에 대해 정직 3개월과 1년간 뉴스 제작에서 배제하였으며 보도 책임자에 대해 경고 조치하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심위는 “사후 조치에 적시성이 없었다. 몇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방송사고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음주 방송이다.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3월 30일 방송된 ‘JIBS 8뉴스’ 진행자였던 해당 앵커는 당시 ‘후보별 공약’ ‘투표 주의 사항’ 등 단어를 부정확하게 발음했으며, 어깨를 여러 차례 들썩이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됐다.
이후 JIBS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는 조 앵커가 음주 상태로 방송을 한 것이 아니냐는 항의성 글이 쇄도했고 JIBS 측은 “시청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당시 JIBS 측은 “조 앵커가 낮에 식사와 함께 반주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 진행 전, 평소 복용하던 약과 감기약을 동시에 복용하면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조 앵커의 음주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khd9987@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