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체육 “노인들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건강증진 도모,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효과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
노인체육 종목, “노인 친화적인 일반 ‘생활체육’ 종목·만성질병 ‘예방체육’ 종목·질환자의 재활을 돕는 ‘재활체육’ 종목으로 구분”
“노인체육 정책, 전담 기관 지정 등 노인체육 제도 정착을 위한 정부 차원 지원과 법제 검토 필요”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최근 노인체육전문단체인 ‘대한노인체육단체연합회’가 제안한 ‘노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제안서’를 살펴보면 노인체육은 노인들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효과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정책 제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한노인체육단체연합회’ 자료에 의하면 2025년 1월 말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 5100여만명 중 노인인구가 1030여만명으로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지 불과 8년 만에 초고령 사회(전체인구의 20% 이상)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되는 국가로, 20년 안에 세계 최대 노인 국가가 될 거란 전망까지 나온다.
이중 신 노인에 해당하는 65세에서 75세는 640여만명·75세에서 79세는 130여만명이며, 노인에 해당하는 80세 이상은 총 240여만명이다.
노인인구 1030여만명 중 대한노인회에 가입한 회원 수는 280여만명에 불과하며, 회원의 평균연령도 81.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신 노인(64세~79세) 인구는 780여만명으로, 이들은 전체 노인 인구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체육 인구는 총 308여만명으로 신 노년 대비 무려 39%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신 노인 대부분 대한노인회에 미가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신 노인인구의 약 39%가 노인체육 인구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신 노인 대부분 대한노인회 가입을 꺼리는 이유는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미흡한 원인과 ‘여가 및 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화 사회의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장려하고 생활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생리적 기능 저하 방지·스트레스 해소·혈압 상승 억제·당뇨병 예방과 치료 등 노화를 방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와 관련 부처 등에서는 이러한 정책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노인시설 여가 프로그램은 경로당(65세 이상 이용) 기준 전국 438개소에서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로당(65세 이상)은 전국 6만 8792개소에서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을 비롯한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복지관(60세 이상)은 전국에 438개소, 노인 교실(60세 이상)은 전국 1225개소에서 노인들에 대한 취미생활・노인건강 유지 등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대한노인체육단체연합회’에서 제안하는 노인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기존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대상이나 노인 맞춤형 운동 종목과 예방·재활 운동이 필요한 대상이 포함된다.
노인체육 종목은 일반종목으로 축구·배드민턴·탁구·배구·테니스 등 맞춤형으로 판단 할 수 있으며, 교류 종목으로 슬런·요가·파크골프·게이트볼 등 노인친화 종목으로 구분 할 수 있겠다. 또한 문화 종목으로는 장기·바둑·합창·인문학 강좌 등의 종목을 고려할 수 있겠다.
또한 노인체육 종목은 노인 친화적인 일반 ‘생활체육’ 종목과 만성질병 ‘예방체육’ 종목, 질환자의 재활을 돕는 ‘재활체육’ 종목으로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타당할 것이다.
여가나 삶의 질의 관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현재 체육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체육 정책은 보건·복지적 관점이 보다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체육이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면서, 또한 생활체육 정책 대상이 일반 성인에서 노인 등 소외계층으로 확대되면서 보건·복지적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위주로 추진되던 체육사업이 보건·복지적 가치가 추가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현재 두 부처는 체육 사업에 대한 관점·사업 주체·사업인력·재원확보 등에서 이견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제고이고, 정부의 역할이 노인의 사회후생을 증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두 부처는 ‘노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협의체계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노인체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노인의 건강 문제는 미래 국가경쟁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하여, 노인체육 정책을 통합 운영하는 독립적인 전담 기관 지정 등 노인체육 제도 정착을 위한 정부 차원에서 지원과 법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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