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수 의원 등 15명 발의...14일 오후 5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

〔스포츠서울│성남=좌승훈기자〕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 영상으로 14일 오후 5시 이군수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 조례는 생활악취 발생을 저감 및 관리하여 성남시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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