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경호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이 상고를 포기했다. 징역 2년 6개월 확정이다.

15일 한경닷컴에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은 최근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지인들과 팬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팬카페에는 운영진이 글을 올려 상고 포기 소식을 전했다.

팬클럽 측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라며 “화합과 절제 속에서 사회적 역할을 이어나가고 흔들림없이 중심 지키며 가수님의 복귀를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운전 중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가 하면,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신 ‘술타기’ 수법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지난 4월 24일 진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park5544@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