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최승섭기자]김지우 기자] 가수 영탁과의 상표권 분쟁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탁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대표가 최종적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백 모 씨와 서울경기지사장 조 모 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로써 약 4년에 걸친 법적 다툼이 마무리되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예천양조가 가수 영탁과 ‘영탁막걸리’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1년 계약이 종료된 후 2021년, 양측은 상표권 사용 및 수익 배분 문제를 두고 재계약 협상을 벌였으나 최종 결렬되었다.
협상이 결렬되자 예천양조 측은 언론을 통해 “영탁 측이 3년간 총 150억 원(연 50억 원)에 달하는 과도한 모델료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지사장 조 씨는 영탁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연예계 활동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예천양조 측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백 씨와 조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들이 사실과 허위사실을 교묘히 섞어 영탁 측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고, 영탁 모친이 갑질을 한 것처럼 공표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일부 발언에 대해 허위라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대신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적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탁 측이 매년 50억 원을 요구했다”거나 “영탁 모친이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기업이 망한다고 말했다”는 등의 발언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량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다소 감경했다.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고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영탁 측은 이번 명예훼손 소송과는 별개로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도 지난해 6월 최종 승소한 바 있다. 법원은 예천양조가 ‘영탁’이라는 명칭을 막걸리 제품 생산, 포장,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가수 영탁은 예천양조와의 오랜 갈등에서 다시 한번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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