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진업 기자]동업을 제안했더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자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인천 영종도에서 틱토커인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시신을 차에 싣고 서해안을 따라 이동한 A씨는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의 부모는 지난 12일 오후 4시께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용인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냈다. B씨의 동선을 추적하던 경찰은 B씨가 탔던 A씨의 차가 인천에서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전북경찰청과 공조로 지난 13일 오전 5시께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말다툼을 한 뒤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A씨가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려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용인동부경찰서로 압송된 A씨는 진술을 거부하다가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B씨에게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구독자를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동업과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채널 운영과 관련한 갈등을 겪다 지난 11일 오후 인천에서 B씨와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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