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이 지키는 생명의 문,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2010년 이래 1,154건 신고 / 303건 1,515만원 지급
오승훈 소방본부장 “도민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정착”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오승훈)는 비상구 폐쇄나 피난통로 차단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비상구나 방화문을 잠그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를 신고한 도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 (최근 사례) 25년 8월 춘천시 00시장 비상구 장애물 적치에 따른 현장 확인 후 행정조치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도내에서 총 1,154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303건에 대해 총 1,51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 판매, 운수, 숙박, 의료, 위락, 노유자시설 및 복합건축물*이며, ▲비상구 폐쇄·잠금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방화문 훼손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 단, 복합건축물은 문화·집회, 판매, 운수, 숙박, 의료, 위락, 노유자시설이 포함된 대상에 한함.
포상금은 온누리상품권 또는 강원상품권으로 1회 5만 원, 동일인 월 50만 원,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신고는 강원소방본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소방서 방문 및 전화(팩스) 접수 등을 통해 가능하다.
오승훈 소방본부장은 “비상구는 평소엔 눈에 띄지 않지만, 재난 시 단 한 번의 개방이 생사를 가르는 생명의 문이 된다”며 “강원소방은 신고포상제 운영 외에도 비상구 불시단속을 강화해 도민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정착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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